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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했어야할 헬스장 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 시행

야민 2020. 12. 21. 12:41

진작 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헬스장 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길 시 업장에서는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관련인 (임원 종업원 등)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네요.

 

필라테스 가격도 가격이지만 솔직히 일반인들 헬스장 이용 정말 많이 하잖아요

PT 가격도 그게 무슨 벼슬이라고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건데 가격적인 게 소비자 입장으로 당연히 중요하고

알아야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받아도 될 형편이구나 하고 상담도 받으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헬스장 가격 공개 의무화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건 사는 거랑 똑같이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인데 가격 물어보는 게

무슨 엄청난 실례라도 범한 듯이

 

필라테스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체육시설 수영장 등등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물 닫고 있는 헬스장도 많아지고 있어서 내년 9월에

당장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같은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은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 봐가면서 같은 서비스받으면서 돈 다르게 받고 그러는 건 좀 사라졌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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