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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사이 결혼 3개월만에 무효 근친혼 금지 조항 때문

야민 2020. 11. 16. 14:32

결혼했는데 6촌 사이라는 걸 알고 결혼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네요

배우자가 이 혼인이 무효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근친혼 금지 조항 때문인데요.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다는 거죠.

혼인을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네요

 

요새 4촌 이상만 돼도 얼굴 모르고 사는 가족들이 태반인데

 

6촌 결혼은 조금 애매하기도 하지만 8촌은 범위가 너무 넓긴 하네요.

 

8촌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처음 알게 된 사실

 

3촌까지는 혼인 금지 4촌 이상은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니

우리나라가 근친혼에 대해 엄청 보수적이긴 하네요

 

저도 이거 보자마자 생각했던 근친혼 유전 질환은 쟁점이 아니었다네요

그래도 뭐 8촌씩이나 되면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심히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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